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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원 유급휴가 늘린다…바다위 인터넷도 육지 같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2 13:57

수정 2023.07.12 13:57

해수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발표
선원 5년내 이직률 50% 이하 목표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선원들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급 휴가 일수를 국제 평균으로 늘리고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인력 기준 78% 수준인 5년 내 이직률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선원들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오래 일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로 국적선원 수는 2000년 5만9000여명 수준에서 지난해 3만2000여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고령화도 심각하다.

정부는 먼저 선원 처우를 개선해 청년들이 선원직에 지원할 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승선 기간을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국제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15년 만에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유럽의 경우 3개월 승선시 3개월 휴가, 일본은 4개월 승선 시 2개월 휴가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6개월 승선 시 2개월 휴가만 부여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휴가 일수 등에 노사가 합의할 경우 선사들에 행정·재정·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선원들의 장기 승선 기피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열악한 선내 인터넷 이용환경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근로기준법 등 일반 근로자에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불임금 수급권 등 인권 보호장치들을 선원법에도 규정한다.

근로 기준, 교육훈련, 안전보건 등 여러 내용이 혼재된 선원법을 나눠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해 월 300만원 수준인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가칭 '해사기술인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다만 구체적인 비과세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외항선원을 포함하고 배정물량 확보를 추진한다.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도 선진화한다.

우선 노사정 협력을 통해 외국인 해기사를 국적 해기사로 대체시 임금 차액의 일부를 보전한다.

선사들은 국적선원 고용·복지 확대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선원발전기금 등을 조성해 마련할 방침이다.

해기사 경력 관리를 위해 해상, 육상 근무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해상과 육상 선원 인력 풀을 통합 관리한다.

또 해기사 면허 승급 소요 기간을 단축해 30대 초반에 선·기관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지원한다.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 선원의 장기체류(E-7) 선발요건을 완화하고 허용인원도 늘린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적선원 고용과 외국인 선원 공급이라는 정책 방향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외항상선 해기사 가용인력 목표가 2030년에 1만2000명인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 아이디어 등을 동원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원을 공급해야 한다"며 "이는 이민정책과도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선원 교육·양성체계도 다변화한다.
일반 구직자를 위해 해기사 면허 취득과 취업이 연계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인 오션폴리텍을 운영하는 한편 선원직 복귀시 재승선에 필요한 교육 기간을 최대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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