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식 투자 카페 소장 강모씨(52)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최근 5개 종목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강씨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동반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이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씨는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 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