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점검하고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한 대출·보증 55조원 중 2023년 5월말 기준 약 43%인 23조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4월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장 의견을 반영, 고금리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추가 금융지원을 추진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우선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규모를 확대해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300억원 규모 소공인 전용 보증 신설과 함께 재창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보증공급도 확대한다.
또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중진 기준금리와 보증기관 보증료율도 인하한다. 중진공 대출금리를 3.2%에서 2.9%로 0.3%p 인하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 0.2%p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전용보증을 1000억원 규모로 특별편성해 보증료율 및 금리를 인하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9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지만, 만기연장은 오는 2025년 9월까지 미뤄졌고 상환유예는 장기분할상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으로 연착륙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추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과 정책금융기관도 한마음으로 적극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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