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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수준' 장애인 속여 母사망금 가로챈 남성..분노한 법원, 형량 늘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2 10:40

수정 2023.07.12 10:40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만 7세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적 장애인을 속여 그의 모친 사망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우모씨(31)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전남 해남군에서 지적장애 2급 B씨를 속여 762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만 7세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중증도 지적장애인이라고 한다.

A씨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A씨의 은행 계좌에 모친 사망보험금으로 1억원이 예치된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자신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 돌려주겠다며, B씨를 속여 20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45차례에 걸쳐 7620만원 가로챘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 장애인을 속여 모친사망 보험금을 편취해 모두 오락 등으로 소비했다"라며 "피해 액수가 많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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