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도깨비, 잉어 문신 등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특수상해, 의료법위반, 공갈 등 혐의로 고교생 A군(16)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B군(15)과 C군(15)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A군은 전동기계로 B군에게 왼쪽 어깨부터 가슴 부위까지 도깨비 문신을 새기고, 이후 C군 다리에 20cm 가량의 잉어 문신을 새긴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과 C군 동의 하에 문신을 새겼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군과 C군은 "A군이 강제로 새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바늘이 부착된 전동 문신기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해 혐의를 특수상해로 죄명을 변경했다. 또 A군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으로부터 2만원가량을 빼앗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공갈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임에도 같은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 정도가 중해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소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