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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만 단속하나, 산에서도 단속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2 13:30

수정 2023.07.12 13:30

전북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자료사진. 북부산림청 제공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자료사진. 북부산림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해수욕장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이 시작됐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8월 말까지 시ˑ군과 합동으로 15개반 45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산간 계곡 이용객이 늘어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생활쓰레기 등의 상습 투기·적치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임산물 채취나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산림 내 물건적치나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기타 산지에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과 쓰레기 투기 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북도는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과 산림휴양 시설 등에 현수막을 설치해 단속 계획을 홍보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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