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고의로 퇴사, 취업 반복해 '실업급여' 챙기는 부당행위 막는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2 15:01

수정 2023.07.12 15:19

정부 여당 실업자 재취업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일부러 퇴사, 취업 반복해 실업기간 월급처럼 챙기는 악용사례 빈번
당정, 달콤한 보너스 '시럽급여' 수령 원천 봉쇄 의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최저임금의 80%인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실업급여가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실업기간 월급'이라는 인식아래 퇴사와 취업을 고의로 반복해 돈만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판단에서다.

즉, 달콤한 보너스로 불리는 '시럽급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가 종료된 후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업자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민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800원인데 반해,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역전 현상은 지난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대폭 인상됐고, 2019년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한 결과다. 박 의장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2017년 120만명 수준이던 수급자는 2021년 178만명까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단기 취업 후 실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챙겨 근로의욕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례도 다반사다.
지난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 사례는 연간 10건을 넘어섰고,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 제도개선 △구직자가 더 활발한 구직활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방안 필요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을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한 노동시장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노동개혁 핵심 중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