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부기술 유출 이대론 안된다”..암약 브로커에 손배 책임 묻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3 06:00

수정 2023.07.13 06:00


그래픽=이준석. 파이낸셜뉴스DB
그래픽=이준석.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디스플레이 개발 핵심업무를 하던 중 해외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자신이 다니던 기업의 핵심 기술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검찰로 넘겼다. 경력직 채용 면접과정에서 기술 발표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른 회사의 핵심 기술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B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35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국내 핵심 산업기술을 유출한 일당 13명을 적발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허가없이 수출하고 핵심 부품과 도면 2종을 해외로 유출해 60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국부와도 관련된 국내 핵심 첨단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솜방망이식 처벌이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관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최근 5년새 약 100건
13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3건에 달한다. 국내 산업기술이 한 달에 1.6개씩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24건 △디스플레이 20건 △이차전지 7건 △자동차 7건 △정보통신 7건 △조선 6건 △전기·전자 4건 △기타 18건 등 첨단·스타트업 및 주력 산업이 대부분이다. 피해 금액만 25조원대로 추산될 만큼 피해는 천문학적 수준에 달한다.

기술 유출은 핵심 기술을 알고 있는 기술자들이 퇴직·이직을 하면서 주로 발생한다. 이들 기술자가 겸업 금지를 피하고자 동종업계가 아닌 제3회사로 '위장취업'을 한 뒤 기술 유출을 종용한 회사에 기술을 팔아넘기는 방식이다. 그 사이에는 기술 유출 과정을 은밀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돕는 브로커들이 존재한다.

특히 기술 유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배경 중 하나는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7~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1심 유죄 판결 중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전체 81건 중 5건(6.2%)에 불과하다. 무죄와 집행유예 비율은 각각 28건(34.6%), 32건(39.5%)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처리사건 건수가 33건으로 급증한 2021년만 두고 봤을 땐 무죄(20건·60.6%)와 집행유예(9건·27.3%) 비율이 총 87.9%를 차지했다.

브로커 등에 대한 손배 제기 등 관련자 처벌 강화법안 추진
이에 정치권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이른바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기술 유출은 기업의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이뤄낸 중요 성과물을 도둑질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술 경쟁력에 큰 위협이 되는 행위"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브로커들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