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소위 안건 올라…野 강행 가능성
7월 국회 본격 시작…전선 수두룩
7월 국회 본격 시작…전선 수두룩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3일 열리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논의 안건으로 정해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롯해 전 전 위원장 등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 논란이 한창 진행됐던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다.
당시 민주당은 감사원이 국가정보원과 해양경찰청, 권익위 등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를 문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로 규정, 감사원법 개정안을 10건 넘게 쏟아 냈다. 민주당은 박 의원 등 169명이 공동발의한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정한 후 본회의 의결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다 최근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이 재점화되자 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 등을 명분으로 해당 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감사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감사원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에는 감사원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수사 기관 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당 반발이 예상되는 쟁점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하는 데는 법안1소위원장을 자당 소속 소병철 의원이 맡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안건 논의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 의결을 강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핫이슈로 떠오른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비롯해 TV 수신료 분리 고지를 통한 방송 장악 시도 등 주요 현안들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참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3일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오는 17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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