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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식 SM 이사회 의장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오산…거액 배상 가능성도"

뉴스1

입력 2023.07.12 16:15

수정 2023.07.12 16:15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 새나(왼쪽부터)와 키나, 아란, 시오 ⓒ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 새나(왼쪽부터)와 키나, 아란, 시오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 측과 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운데,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규식 변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김규식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프티 피프티 사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글에서 김 변호사는 "2011년 공정위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에 위약벌로 직전 2년 동안의 월간 평균 매출액에 잔여 전속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피프티 피프티는 아직 별다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성일(더 기버스 대표)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더라도 별 타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완전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약벌 이외에 손해배상액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라며 "그동안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에게 들어간 아파트 임대료, 댄스·보컬 레슨비, 음반제작비, 차량·의류·식대 지원비 등 80억 상당의 투자금이 대부분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안성일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배상해야 된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위약벌 조항이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투자금의 몇배 이런 식으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렇다고 아티스트들에게 지금보다 더 불리해지지 않으나,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배신 유형의 계약파기 사례는 앞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성일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본 건 전속계약 파기에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일 귀책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도 없고 위약벌도 없다고 생각했겠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사정으로는 도저히 귀책사유를 부인하기 어렵다"라며 "결국 위약벌은 몰라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곧 멤버들은 정신 차리고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안성일은 회복이 가능하지 매우 의문이나, 워낙 천사표인 전홍준 대표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자신의 사견을 덧붙였다. 이러한 김 변호사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황이다.

한편 어트랙트와 피프피 피프티 멤버들은 전속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 지난달 23일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다.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달 3일 어트랙트는 전홍준 대표와 워너뮤직코리아 A전무와의 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했고, 해당 녹취에는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의 바이아웃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대화가 담겼다. 어트랙트는 이에 대해 "안성일 대표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승인없이, 독단적으로 피프티 피프티의 바이아웃 건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기버스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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