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1) 박건영 기자 = 11일 오후 8시37분쯤 충북 충주시 목행동 한 사거리에서 A씨(60대)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40대)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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