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유감이지만 일부러 세입자를 속이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또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금전을 일부 보전받았다는 점에서 이를 피해 금액에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