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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매출 올린 나라에 세금"…2025년 디지털세 발효 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2 18:37

수정 2023.07.12 18:37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138개국이 다국적기업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 원칙에 합의했다. 현재는 다국적기업이 매출을 얻는 국가라도 그곳에 사업장 등 고정시설이 있어야 과세가 가능한데, 앞으로 고정시설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에 과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관련 다자조약안을 최종 공개하는 등 2025년 발효를 목표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10~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15차 총회를 열고 138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세와 관련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방지대책(BEPS)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디지털세 필라1과 필라2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필라1 어마운트 A(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상은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전통적인 방식의 국제 조세 과세제도는 일정한 고정 시설이 있는 경우에 과세가 가능해 한계가 있었으나, 어마운트 A 도입으로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맞는 과세기준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국들은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마련·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 IF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을 연다.

각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다자조약발효일, 또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중 더 이른 시점까지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시행 시기는 다자조약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

한편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의 경우 회원국인 원천지국이 요청하면 규칙을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거나, 다자협약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원천지국과세규칙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 명목세율로 과세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만 권리가 부여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부여 대상이 아니다.


기재부는 "이번 성명문은 글로벌 조세 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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