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액 내리거나 폐지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최저임금의 80%인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실업급여가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실업기간 월급'이라는 인식아래 퇴사와 취업을 고의로 반복해 돈만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판단에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가 종료된 후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업자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800원인데 반해,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나타났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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