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강씨와 카페 회원 손모·박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전부 발부했다.
강씨 등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며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강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공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주행동주의에 따른 의결권 행사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이유가 없고, 주된 목적인 주식 매집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주가를 높일 이유도 없다"며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주식을 하다가 대출이 막혀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강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동반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이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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