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변 비관하며 자차에 불 지른 택배기사..주변 車 12대에도 불 번졌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3 05:07

수정 2023.07.13 05:07

25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1t 택배차량 적재함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 화재로 해당 화물트럭 등 주차된 차량 15대가 불에 탔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5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1t 택배차량 적재함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 화재로 해당 화물트럭 등 주차된 차량 15대가 불에 탔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자신의 1t 화물트럭에 불을 내고 주변 차량까지 불이 번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택배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지난 11일 방화연소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의 범행으로 불에 탄 차량은 총 12대이고 피해금액은 60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5시10분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자기 소유인 1t 택배차량 안에 불을 지르고 주변 차량까지 태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그 불이 주변까지 번지며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54명,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4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당시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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