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자매 2명을 1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온 60대 학원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의 상고를 기각했다.
가정형편때문에 학원비 걱정하는 점 악용
A씨는 충남 천안 소재의 학원 원장으로, 2010년 원생 B양(당시 9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경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꼬드긴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15년부터 B양이 학원을 다니지 않게 되자 동생 C양(당시 10세)을 강제추행하는 등 2021년까지 1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인이 돼서야 피해 사실 신고한 자매들..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당시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못했고, 성인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맺은 관계"라며 피해자들의 진술 중 거짓된 부분이 있다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 운영자가 학원생을 대상으로 무려 11년 동안 강제 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전과가 없고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라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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