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주지사, 외국인 전용 관광세 신설 알려
내년부터 적용, 해외 및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에서 입장해도 1번은 내야
내년부터 적용, 해외 및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에서 입장해도 1번은 내야
[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휴양지로 유명한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이 내년부터 외국 관광객에게 관광세를 받기로 했다. 세금은 1인당 15만루피아(약 1만2735원)로 섬 경계에 들어갈 때 1회만 낸다.
프랑스 AFP통신에 따르면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는 12일(이하 현지시간) 주의회 의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광세는 외국 관광객들이 발리를 방문할 때 딱 1번만 지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세금은 외국 관광객이 외국에서 바로 발리로 진입하거나 다른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발리에 들어갈 때 모두 적용된다. 코스터는 세금 지불이 전자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내국인들에게는 관광세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들의 섬’이라고 불리는 발리는 최근 코로나19가 물러나면서 다시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관광객만 200만명이 넘었다.
그러나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사건도 늘었다. 발리 당국은 지난 6월 오토바이를 타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덴마크 여성을 추방했고 지난 5월에는 나체 상태로 힌두교 사원을 활보하던 독일 관광객을 내쫓기도 했다. 4월에는 러시아 여성이 현지에서 신성하다고 여겨지던 나무에서 나체로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추방당했다. 발리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최소 129명의 관광객이 추방됐다.
코스터는 세금 부과에 따른 관광객 감소 가능성에 대해 “문제 없다”며 “거둔 세금은 환경과 문화, 더 나은 기반시설 건설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리는 더 편하고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명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에게 따로 세금을 받는 경우는 이미 적지 않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관광객들의 숙박에 따라 추가 세금을 받고 있으며 특히 베네치아는 올해부터 관광객에게 1인당 10유로(약 1만4232원)씩 입장료를 따로 받는다. 이외에도 영국 맨체스터, 부탄, 미국 하와이 등이 관광객 전용 세금을 도입했고 한국의 제주도 역시 입도세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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