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울시, 전광훈 상대 '코로나 확산 책임' 46억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3 11:36

수정 2023.07.13 11:36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06.08.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06.08.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로 코로나19를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으로 인한 서울 관내 확진자가 641명에 달한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이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손해액은 46억2000만원으로, 이를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가 추산한 손해액은 확진자 치료비 중 시비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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