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종자산업법 위반 21개 업체 검찰 송치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3 11:42

수정 2023.07.13 11:42

국립종자원, 2099개 업체 조사 결과
[국립종자원 제공]
[국립종자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종자의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79곳을 적발됐다.

13일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의 종자 등을 취급하는 업체 2099곳을 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79곳 중 21곳은 검찰에 송치했다. 55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송치한 21곳의 법 위반 사항은 '종자 미보증'이 11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종자업 미등록'이 8개 업체, '생산·판매 미신고'가 2개 업체였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55개 업체의 '품질 미표시'가 33개 업체였다. 이어 '품질 거짓 표시'가 7개 업체 등이었다.

위반업체를 작물별로 분류하면 채소가 42개 업체, 식량작물 15개 업체, 과수·화훼·특용작물 각 7개 업체 등이다.

한편 종자원은 무, 배추 등 김장 채소 종자와 묘 유통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9월 초까지 유통 조사를 강화한다.


또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과 과수 묘목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