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주 전 부장검사는 2019년 검찰을 떠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주 전 부장검사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19년 9월 뉴스타파는 검찰이 검찰 출신인 박수종 변호사 금융 범죄 혐의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박 변호사가 주 전 부장검사와 2015∼2016년 총 65차례 통화하고 13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비롯해 현직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 전 부장검사는 뉴스타파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주 전 부장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 전 부장검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을 다시 한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는 청구자가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주 전 부장검사는 뉴스타파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 비서관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일면식도 없고 수사팀과 별도 접촉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고, 판결문을 입수하면 검토 후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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