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흉기들고 女강사 납치·강도하려한 40대 구속기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3 14:00

수정 2023.07.13 14:00

그래픽=박지혜기자
그래픽=박지혜기자

[파이낸셜뉴스] 흉기로 여성 학원강사들을 협박·납치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특수강도미수·강도예비 등 혐의로 40대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씨(41)는 범행 실패 후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불송치 했다.

박씨는 2023년 5월 김씨와 공모해 학원 주차장에서 학원강사 이모씨를 뒤따라 승용차 뒷좌석으로 탑승한 뒤 식칼로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이씨의 남편으로부터 제지받은 혐의(특수강도미수)를 받는다.

또 다른 학원강사 김모씨를 납치하기 위해 수일 동안 대치동 소재 학원, 주거지 등을 추적하며 강도 범행을 계획한 혐의(강도예비)도 받는다.

검찰은 해외 원정 유흥을 일삼던 박씨가 동남아에서 여성들의 동의 없이 나체를 몰래 촬영한 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도 함께 적용했다.

박씨와 김씨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명 학원 강사들의 '순위', '연봉' 등을 검색해 피해자들의 출강 학원, 주거지 등을 파악한 뒤 약 한 달간 7차례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금품을 갈취한 뒤 곧바로 동남아로 도피할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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