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짝친구 살인' 여고생 "절교 문제 때문에 싸웠다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3 13:30

수정 2023.07.13 13:30

동급생 살해사건 17세 학생 구속영장 신청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여고생이 동급생을 살해한 사건은 '절교' 문제 때문에 다투다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대전 모 고교 3학년 여고생 A양(17)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이날 오후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양(17)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고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로 만나 단짝이던 B양에게 최근 ‘절교’를 통보했다. B양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A양은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 B양 집으로 찾아갔고 둘은 이날 학교에 결석했다. A양은 얘기 중에 말다툼이 벌어지자 폭력을 휘둘렀고, 끝내 살인으로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둘이 단짝 친구로 지내다가 최근 갈등이 생겨 그만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A양과 B양이 서로 뒤엉켜 싸우다가 사건이 발생했고,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가 포기하고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에 “내가 친구를 죽였다”라고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정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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