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올해 하반기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업무에 활용
[파이낸셜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 소비자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 정보'가 행정안전부의 본인 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중에 보험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보험사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면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해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했다.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 가능한 증명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총 28종이다.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서류 발급과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사는 마이데이터로 업무 자동화를 이루면서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 사업자는 보험 가입 시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했다.
생·손보협회 측은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보험사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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