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13차 전원회의
[파이낸셜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다음주까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이어갔다.
이미 법정 심의 시한(6월29일)은 지났지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늦어도 이번주에는 결론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합의를 강조해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다음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러 차례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3~4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4차 수정안은 노동계 1만1140원, 경영계 974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5.8%, 1.2% 인상된 수치다. 양측의 요구안 격차는 1400원이다.
노사는 5차 수정안 제시를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며 "지난해, 올해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에 벼랑으로 떨어진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자 시민은 물가 폭등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제도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강행 규정인 만큼 인상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현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주들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지불 능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고용시장의 온기는 이어가기 어렵다"며 "이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5차 수정안을 제출한 뒤 1~2차례 추가 수정안을 낼 가능성도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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