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가치평가 두고 이견…"실제 거래금액 아냐"vs"왜곡 가능성 낮아"
[파이낸셜뉴스]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비상장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 10분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에는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도 참여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비상장사인 LG CNS에 대한 가치 평가 방식이다. 구 회장 측은 구본무 선대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를 두고 세무당국이 산정한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세무서는 LG CNS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비상장 거래 플랫폼 '38커뮤니케이션'을 활용했는데, 구 회장 측은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실제 거래가 이뤄진 가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비상장 거래 사이트에서는 매도호가, 매수호가의 중간값을 제공하고 있다"며 "적정성이 없다는 조세심판원 선례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과세당국 측은 "해당 부분은 평가심의위원회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 회사이고,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돼 누군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다음 기일을 오는 9월 21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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