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업체 KDFS의 황욱정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지난 5월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관련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황 대표와 함께 관련자로 지목된 KT 상무보 홍모씨, 부장 이모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씨는 구속을 면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KDFS는 KT가 일감을 몰아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KT 측이 기존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에 의도적으로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구속된 황 대표는 2017~2023년 사이 허위 자문료, 자녀들의 직원 허위 등재 등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KT 임원 등에게 청탁을 위해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 가족의 취업 기회를 건넨 혐의도 있다.
홍 상무보 등 3명은 2021년 황 대표로부터 KDFS의 건물관리 용역 물량 증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타 업체들의 용역 물량을 기존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줄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일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사업체 KT가 시민 신뢰를 훼손시키고 공분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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