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휴대폰 사진, 사생활 다 공개하겠다"
사생활 폭로자 황의조한테 협박성 메일
사생활 폭로자 황의조한테 협박성 메일
황의조는 지난달 26일 경찰에 동영상 유포자 등을 고소한 뒤 사생활 폭로자인 A씨로부터 '고소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협박성 메일을 받았다고 13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A씨는 메일에서 "축구선수 계속해야지 의조야. 너 휴대폰에 있는 사진 등 너의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라며 황의조가 연예인 등 지인들과 주고받은 인터넷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냈다.
그러면서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A씨는 황의조가 지난 1일 경찰에 직접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에는 추가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협박 내용과 황의조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전 여자친구가 아닌 금전을 노린 단순 협박범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찰은 황의조가 경기에 출전했던 시간에 누군가가 황의조의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했던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내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황의조가 여러 여성을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휴대전화에 여성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영상도 다수 존재한다"라며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글과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했다.
그러자 황의조 측은 지난달 26일 SNS에 관련 게시물과 영상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이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황의조는 이후 같은 달 29일 자필 입장문을 내고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라며 “최초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무근이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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