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범죄자 아니다”...임대주택사업 ‘집단말소’ 초유 사태 오나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4 14:00

수정 2023.07.14 14:00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 임대주택사업자인 김성두씨는 “보증금 5% 상한, 보증보험 가입 등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했지만 정부가 더 많은 규제로 임대사업자를 궁지에 몰고 있다”며 “자진말소에 따른 모든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키로 한 가운데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며 집단으로 자진말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자진말소 기준이 없다고 하지만 세무사·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된다”며 “당연히 집단 자진말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자진말소 기준은 없다. 대신 등록임대주택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는 가구당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그간 받았던 세제 혜택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매수자가 임대사업자 지위까지 인수하면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임대인연합회 측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2년 연속 적자가 발행하거나 2년 연속 부의 영업 현금흐름이 없을 경우 자진말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에 자진말소 등에 대해 문의해 놓은 상태”라며 “아직 뚜렷한 확답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진말소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사업자들이 집단 자진말소 카드를 꺼낸 것은 전세사기 예방 대책이 결국 임대사업자를 더욱 옥 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사항인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은 공시가격의 150%까지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126%선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 되는 셈이다.

임대인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발끈 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임대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며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 집단으로 임대사업자 자진말소가 이뤄진다면 사업자별로 자진말소가 유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뉠 것 같다"며 "임대사업자에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지만 너무 과도한 규제는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 초기 때는 전세시장 구원투수로, 후반에는 집값 투기꾼으로 몰렸고 현 정부 들어서는 전세사기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측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