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g 1포대 4000원짜리를 3만원에 팔아
인천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30)와 판매업자 B씨(5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전통시장 등지에서 중국산 천일염 60t(20㎏짜리 3000포대)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관 당시에는 포대에 중국산 표시 스티커를 부착했고, 판매 직전 이를 제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러한 천일염을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로 방송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산 천일염은 시장에서 1포대(20kg)당 4000원쯤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들은 이 소금을 소비자들에게 4000원의 7배가 넘는 최대 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최근 천일염 가격 상승과 품귀 현상으로 인해 수입 소금을 국산으로 위장해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국산 천일염은 스마트폰으로 소금 포대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생산지역·생산자·생산 연도 등 이력 정보를 알 수 있다”며 “천일염 이력제를 이용해 생산지를 확인한 뒤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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