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상 위험' 이유로 주정부가 전면금지
[파이낸셜뉴스] 미국 텍사스주에서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규제하자 교수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컬럼비아대학교의 나이트 수정헌법 1조 연구소(The 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가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를 상대로 틱톡 금지령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연구소는 텍사스의 대학교수들이 회원으로 있는 ‘독립 기술 연구 연합(Coalition for Independent Technology Research)'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텍사스주는 틱톡이 안보상 위험을 초래한다며, 주 정부가 배포한 전자 기기와 공적인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주민에게 소유한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데스크톱 등 전자 장치와 공공기관 온라인망에서 틱톡을 내려받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텍사스주 교수들은 대학 캠퍼스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대학에서 지급한 컴퓨터를 쓸 때 틱톡에 접근할 수 없게 되자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중 노스텍사스대 부교수이자 디지털미디어 학자인 재클린 비커리는 "젊은이들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위해 틱톡 동영상을 수집하고 분석해왔다"라며 "그러나 텍사스주의 틱톡 금지령에 따라 연구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소의 람야 크리슈난 변호사는 "연방대법원은 학문의 자유를 수정헌법 제1조의 특별한 관심사로 규정했다. 많은 미국인이 틱톡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 플랫폼이 공공 담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자들이 더 일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했다.
현재 미국의 20여개 주에 있는 대학에서 틱톡 이용이 금지된 상태라고 한다.
몬태나주의 경우 지난 5월 주 전역에서 틱톡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1만달러(약 12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틱톡 및 이용자들은 이 법안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태다.
한편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률 제정을 금지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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