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3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마약판매상 B씨에게 연락해 마약 구매 의사를 전한 뒤,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케타민 6g과 엑스터시 4정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마약류를 구매한 바로 다음 날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나눈 뒤 케타민 1g과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마약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B씨가 알려준 계좌로 320만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뒤, 마약류가 숨겨져 있는 장소의 사진과 시간을 전달받아 직접 수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매수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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