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무서워서 불질렀다" '층간 누수 갈등' 아랫집 70대 여성 살해·방화 30대男 오늘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4 10:22

수정 2023.07.14 11:02

양천구 자택서 아랫집 이웃 살해 후 방화
경찰 추적으로 붙잡혀 구속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를 이날 기소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달 14일 양천구 신월동 소재의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 주택에서 아랫집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피해 여성의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면서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지난달 18일 오전 0시22분쯤 서울 강북구 소재 한 모텔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정씨는 지난달 27일 검찰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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