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디스커버리 배임 재수사' SH공사도 압수수색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4 10:24

수정 2023.07.14 10:24

펀드 운용자금 남용됐다는 의혹
장하원, 환매중단 사태로 1심서 무죄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6월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 대표는 펀드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진=뉴스1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6월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 대표는 펀드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자금을 투자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 건설기업을 압수수색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무실과 건설기업 S사, SH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3)에 대한 배임 혐의를 재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장 대표가 펀드 자금을 SH공사의 사업에 투자하는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장 대표는 부실 펀드를 판매해 2562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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