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운용자금 남용됐다는 의혹
장하원, 환매중단 사태로 1심서 무죄
장하원, 환매중단 사태로 1심서 무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무실과 건설기업 S사, SH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3)에 대한 배임 혐의를 재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장 대표가 펀드 자금을 SH공사의 사업에 투자하는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장 대표는 부실 펀드를 판매해 2562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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