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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업종·금융진입·골목규제 등…정부 '킬러규제' 15개 선정

뉴스1

입력 2023.07.14 10:47

수정 2023.07.14 10:47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경제단체·민간협회 등과 협업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15개(Top-15)를 발굴하고 규제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킬러규제 혁신 TF' 제2차 회의를 열어 개선이 시급한 15개 과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

15개 과제는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금융 분야 진입 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속 골목규제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등이다.
정부는 규제별 전담작업반을 꾸려 해당 과제들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7~8월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과제들은 8월에 예정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하고, 나머지 과제는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발표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방침이다.


방 실장은 "오늘 선정된 킬러규제 Top-15은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나 규제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라며 "이번이 핵심규제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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