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몰랐다"는 친모도 같은 혐의로 송치
경찰, 제왕절개 수술·퇴원 등에 친모 동의 필요...범행 가담 판단
경찰, 제왕절개 수술·퇴원 등에 친모 동의 필요...범행 가담 판단
또 "범행 사실을 몰랐다" 진술했던 친모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같은 혐의를 적용해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할머니 B씨를 구속 상태로, 40대 친모 C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날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선 A씨와 B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와 B씨는 앞서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동일하게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였다.
C씨는 불구속 상태여서 취재진에 포착되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할 목적으로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범행 제안은 A씨가, 아이를 퇴원시켜 방치하는 등의 직접적인 실행은 B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 등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C씨는 분만 예정일보다 한참 이른 시점에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직접 동의하고, 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키는 것에도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른 제왕절개 수술과 신속 퇴원에는 산모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그 결과로 퇴원한 아이가 당일 곧바로 살해된 것을 미뤄봤을 때 A씨 역시 범행을 공모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A씨 등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으나, 사건 송치일인 이날까지 아기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지게 될 전망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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