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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최장 60일 입영 연기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4 15:48

수정 2023.07.14 15:48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앱으로 신청
[파이낸셜뉴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한 14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일대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한 14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일대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병무청은 14일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 연기 가능 대상은 폭우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병력동원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다.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으로 하면 된다.


연기가 해소된 뒤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고, 동원훈련은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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