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물샌다" 불평한 아랫층 노인 살해하고 불태운 30대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4 16:27

수정 2023.07.14 16:27

서울남부지검, 30대男 구속기소
층간누수 해결 요구받자 살해한 혐의
도피 자금 마련 위해 절도도 저질러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39)가 지난달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39)가 지난달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양천구 이웃 살인사건' 전담수사팀(권현유 형사3부장검사)은 14일 살인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정모씨(39)를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의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아래층 거주자인 피해자로부터 층간누수 해결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방화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직접검시 및 현장검증을 했다"며 "송치 이후에는 법의학 감정, 통합심리분석, cctv 분석을 통한 범행 동선 분석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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