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14일 부산 영도구 태종대 연안 해역을 마지막으로, 전국의 모든 해역에서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적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소를 말한다. 주로 매년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께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 설사성패독, 기억상실성패독, 신경성패독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독이 발생하고 있다.
마비성패독에 중독되면 30분 이내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동반된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마비성패류독소는 지난 1월5일에 부산 사하구 감천동 연안 해역에서 처음 허용기준치(0.8 mg/kg)를 초과해, 2월10일까지 패류채취 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이후 4월20일부터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난포리, 진해명동)와 거제시(능포동)를 시작으로 패류채취 금지구역이 확대돼, 경남 통영에서 울산에 이르는 34개 해역에서 패류채취 금지구역이 설정된 바 있다.
수과원은 누리집에 패류독소 발생현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지자체는 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검출 해역에서 패류 출하를 금지함으로써 독화된 패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했다.
목종수 수과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패류채취 금지구역은 모두 해제됐으나 언제라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양식장 및 연안에 대한 지속적 감시체제를 연중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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