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 대법 "국가가 10% 배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6 18:29

수정 2023.07.16 18:29

운전자 음주·과속 과실 크지만
후미등 안 켠 미군도 일부 책임
SOFA 따라 한국 정부가 배상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주한미군 장갑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등 4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경기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가던 주한미군 장갑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음주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사망했다. 장갑차에 타고 있던 미군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만취 상태로 시속 125㎞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늦은 밤 비까지 내렸던데다 앞서 가던 주한미군 장갑차도 불빛이 약한 한쪽 후미등만 켜고 가고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차량 보험사였던 삼성화재는 숨진 동승자 2명에게 총 2억4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의 30%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한미군 측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구성원이 직무 수행 중 한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장갑차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 등을 고려하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당시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비춰보면 미군 장갑차가 미등 점등, 호송차량을 동반했더라도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삼성화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은 "사고 장소를 지나는 후행 차량이 이 사건 도로 위에 피고 차량이 있음을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장갑차가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큰 점을 감안해 책임 비율은 10%로 제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결론에 동의했다.
다만 사건 차량은 미군의 공용차량으로 2심이 적용한 자동차손해배상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공용차량이 연루된 사고에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결론이 타당한 만큼, 원심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