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상습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성소수자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B씨를 상대로 "중고 태블릿 PC를 구매하려는 데 이체 한도가 다 돼 판매자에게 입금할 수 없다"라며 대신 89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64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그는 또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7명으로부터 직업군인이나 마약수사관 행세를 하며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상습적인 사기와 절도 행각을 벌여 총 280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알몸사진을 다 뿌리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소수자로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절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동종 범죄로 7차례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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