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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내가 버는데 본사만 배불러"..가맹본부 '갑질' 뿌리뽑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7 10:12

수정 2023.07.17 10:29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3년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많은 업종 위주로 총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의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필수품목 현황, 법 위반 혐의 실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 환경 개선 실시 현황, 가맹점 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온라인으로 묻는다.

공정위는 매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벌여왔는데 올해는 특히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 문제가 제기되는 치킨 등 외식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상품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품목은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가맹본부가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이 차액가맹금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 부담이 가맹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된다"며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가맹본부 조사는 이날부터 28일까지, 가맹점사업자 조사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한다.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거래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시정,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법령개정 및 정책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는 11월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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