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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보상대상자, 열차·고궁 이용 등 혜택 폭 확대한다"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7 10:45

수정 2023.07.17 10:45

보상대상자 지하철 무료 이용 등 혜택… 양로·양육 지원도
개정 '보훈보상자법' 18일 시행… 박민식 "보훈가족 복지증진"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 상징. 자료=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상징. 자료=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17일 개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이 18일부터 시행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앞으로 지하철·KTX 등을 이용할 때 무료 또는 운임 할인 혜택을 받고 그 외 양로·양육 등 경제적 지원이 확대한다고 전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합리적 복지제도를 통해 합당한 지원을 하는 건 이들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계법령의 지속적 정비로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올 6월 말 현재 대상자 본인 5689명, 유족 2095명 등 총 7784명이다.

또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서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해 지원하는 대상자'로서 본인 2255명, 유족 572명 등 총 2827명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하면 되고, 대부지원 여부·무주택기간생활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지난 2017년 10월 법률 개정으로 주택 우선공급 지원 대상에 이미 포함된 상태다.

또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임 및 7회차부터 50% 할인 요금이 적용되는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송시설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는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보상자의 지하철 무임이용은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이용해 역무원에게 신분증을 확인받은 뒤 우대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보훈부는 교통복지카드 발급 등을 통한 이용 지원 시스템도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보훈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미성년 제매 포함)는 신청·심사 절차를 거쳐 수원 보훈요양원에 입소, 양로(노후생활 보장)·양육(의식주 제공·교육지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 한반도 DMZ 국제평화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 한반도 DMZ 국제평화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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