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내 유휴지, 공한지, 자투리땅 등 정원조성 가능한 부지 대상
'경기도 마을 정원 조성사업'은 마을 내 빈 공간을 활용한 정원조성, 다양한 정원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원문화 확산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민주도형 마을 정원', '공공형 마을 정원 모두의 정원' 2개 분야로 나눠 공모를 진행한다.
대상은 마을 내 유휴지·공한지·자투리땅 등 정원조성이 가능한 곳으로, 도심형, 농촌형, 공동주택형, 관광자원형, 어린이정원, 치유정원 등 대상지 특성과 이용목적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조성할 수 있다.
우선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은 10인 이상 공동체가 주체가 돼 마을 내 빈터·유휴지 등에 500㎡ 이상 규모 마을 정원을 조성하는 분야다.
1곳당 2억원 내외로 정원조성 및 가꾸기, 가드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형 마을 정원 모두의 정원'은 시·군이 직접 마을 정원의 거점이 될 수 있는 2000㎡ 이상 규모 공공형 정원을 조성하는 분야로, 정원 1곳당 3억원 내외로 사업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시민주도형 마을 정원은 오는 8월 4일까지 마을 공동체가 관할 시·군 정원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모두의 정원은 8월 11일까지 희망 시·군이 직접 도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추진 주체 역량, 사업 대상지 적정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9~10월 중 최종 사업 대상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최종 확정 대상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도 및 각 시군 정원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