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내가 빠졌다" 신고한 남편, 왜 바다에 돌을 던지고 있었을까?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7 13:57

수정 2023.07.17 15:36

사진=연합뉴스 TV
사진=연합뉴스 TV

[파이낸셜뉴스]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30)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아내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7분께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앞바다에서 B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해 마치 아내가 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몄다. 해경은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해경에 "아내와 낚시를 즐기러 잠진도로 캠핑을 왔다"며 "짐을 가지러 차에 간 사이 아내가 바다에 휩쓸려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주변의 돌을 주워 B씨의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던지는 등 구체적인 범행 방식을 확인했다. 숨진 B씨 시신의 머리 부위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혈흔 등이 발견됐다.


해경은 A씨에게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지속돼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캠핑과 낚시를 하자고 꼬드겨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잠진도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내와 불화가 지속돼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다고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범행 동기, 수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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