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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 매년 '디지털인사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7 12:00

수정 2023.07.17 12:00

개인정보, 인사업무 등 접근권한 관리자 지정
[파이낸셜뉴스]
인사혁신처 청사 전경 사진=인사혁신처 제
인사혁신처 청사 전경 사진=인사혁신처 제


올해 연말부터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법령.제도 정비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안(대통령령)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제정안은 각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이나 상담(컨설팅),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나 방법 등을 개선하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해 각 체계(시스템)별 권한 관리자를 지정해 접근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정보 보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민간 부문과 협력해 다양한 인사데이터의 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 인사관리체계(시스템)의 해외수출을 활성화한다.

이번 제정안은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중 ‘인사관리의 전자화’ 부분을 분리하고,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담아 새롭게 마련한 규정이다.


인사처는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을 3세대 지능형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 인사 절차를 디지털로 재설계하고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처리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제정”이라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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