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개인사업자 포함) 3억원, 개인 2000만원 한도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업체의 신속한 시설 복구와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규 지원 500억원, 만기 연장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한도로 조성된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광주·전남은 물론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역 업체(개인사업자 포함) 및 개인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개인사업자 포함)는 최대 3억원, 개인은 최대 2000만원 한도이며, 최대 1.0%p(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또 피해 업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 상환 없이 1.0%p의 대출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한 연장하고,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광주은행은 이와 함께 피해 업체에 대한 금융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재해 피해기업 종합상황반'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직접 피해 현장에 파견해 현장 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업체들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업체들의 피해 사항을 '재해 피해기업 종합상황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두봉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힘든 시기에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는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피해를 입은 업체에 신속한 금융 지원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피해 복구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올해 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에 긴급 금융 지원을 시행하는 등 산불·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발 빠르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꾸러미 전달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매년 설·추석에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명절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은행으로서의 소임과 지역밀착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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