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동생도 재판행
전환사채 통해 부당이득
전환사채 통해 부당이득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62)을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강종현씨(41)를 추가 기소했다. 강씨의 동생이자 버킷스튜디오와 이니셜, 인바이오젠 등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강지연씨(39)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회장은 일명 1세대 코스닥 '전주(錢主)'로 강씨에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빗썸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도록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강씨 남매와 원 전 회장 포함해 총 7명(5명 구속)을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빗썸의 최대 주주사인 비덴트와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 등과 관련해 주가가 전환가 대비 2~3배 높아 거액의 이익이 예상되는 전환사채의 콜옵션 권리를 차명으로 행사해 수백억원의 매매차익을 얻고, 전환사채 콜옵션을 부의 불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자본시장을 교란시킨 의혹을 받는다.
강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사 영업과 무관하게 일명 'CB 공장'처럼 23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약 3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원 전 회장에 비덴트 등이 보유한 전환사채 콜옵션 권리를 무상으로 줄테니 전환사채를 매수해 주식 전환 후 매각하고 차익을 몰래 되돌려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선매도하고, 저가 양수한 전환사채의 전환주식을 재입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강씨와 공모해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대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있다. 아울러 원 전 회장은 강씨와 공모해 환사채의 콜옵션을 제3자에게 무상 부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회사에 최대 587억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22년 3월부터 8월께까지 자녀 명의로 출자한 투자조합으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처분해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사익 추구로 크게 늘어난 주식물량과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바람에 모든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되돌아갔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원 전 회장은 지난 10일 회장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한편 강씨는 지난 2월과 3월에 두 차례 기소된 데 이어 이날 세 번째로 기소됐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환수를 위해 강씨가 비덴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약 351억원 상당의 주식을 확인해 추징보전결정을 받았고, 원 전 회장이 보유한 약 24억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환사채를 악용한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 및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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