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호우로 인한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피해를 입은 충북, 충남, 경북 등을 비롯해 부산, 대전, 세종,강원 등 11개 지자체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서다.
지원금은 피해 시설의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용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하며 “행안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피해시설의 복구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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