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망·실종자가 십수년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학교와 농작물 등이 물에 잠기는 등 물적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올여름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소개한다.
◇빗길 차 사고 치사율 맑은 날의 1.4배…제한 속도 50%까지 낮춰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 5년간(2017~2021년)의 빗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총 6만 9062건으로, 장마철인 7월과 야간 시간대의 발생률이 높고, 치사율의 경우 맑은 날의 약 1.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의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 빗길 사고건수는 전체 건수대비 2.6%에 불과하지만 치사율은 100건당 8.7명으로 전체 평균의 4배 이상에 달했다. 빗길운전은 가시거리 감소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렵고, 타이어의 마찰력 감소로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제동 거리가 평소에 비해 늘어나기 때문이다.
빗길에선 감속 여부에 사고율이 크게 달라진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폭우 시 제한 속도의 20%에서 50%까지 감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충분히 확보해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주행 전 날씨정보 등도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가급적 차량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터널과 지하차도 등은 피해 우회해야 한다. 갑자기 물이 차오르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대응이 쉽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인근 청주~오송 철골 가교 공사 현장 45m 구간에서 제방 둑이 터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지하차도에 가득 차면서 차량 16대가 물에 잠겨,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범람이 시작되면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하며, 만약 여의치 않다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한다.
◇운행 전 '차량점검'은 필수…"와이퍼·전조등 점검해야"
운행 전 차량을 점검하는 것도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많은 비로 인해 수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이어 마모를 미리 확인해 마모한계선에 도달하기 전 타이어를 교환하고, 타이어 공기압은 평소보다 10% 높게 조절해야 한다.
수막 현상은 물에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하는 경우 타이어와 노면이 접촉하지 않아 조종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또 유리창을 닦아주는 와이퍼가 낡았거나 고장이라면 원활한 시야확보를 위해 교체해야 한다. 워셔액을 창유리에 분사한 후 와이퍼를 작동시켜 창유리가 깨끗이 닦이는지와 이상소음 등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등화장치(전조등·비상등·후미등)의 점검도 필수다. 폭우나 안개다발지역 등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빗길 운행 시 상대 차량이 내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운전자도 미끄러짐이 적은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 슬리퍼를 착용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기차 충전 시 주의…커넥터 하늘 향하지 않도록
최근 이용이 늘어난 전기차의 경우 침수돼도 고전압 배터리는 차체로부터 절연돼 있어 차량과 접촉해도 감전이 되진 않는다. 다만 내연기관 차량과 마찬가지로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빠르게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대피해야 한다.
다만 충전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폭풍, 천둥 등 기상이 좋지 않을 때는 충전기 사용을 지양해야 하며, 충전기 커넥터(충전기와 차량을 연결하는 접속 부분)는 하늘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한다.
또 젖은 손으로는 충전기를 만지지 않되, 충전기에도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침수된 전기자동차의 배수 후 안전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고전압 케이블(주황색)과 커넥터, 고전원 배터리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방서 등 응급기관이나 해당 제작사의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조치를 받는 것이 좋다.
◇"집에 있이면 안전?…이런 조짐 있으면 대피하세요"
많은 비가 내릴 때 집 안에만 있다고 해서 안전을 장담하긴 어렵다. 거주하는 곳이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특히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라면 비가 그칠 때까지 대피소에 머물러야 한다. 또 흘러나온 토사는 직접 정리하려 해선 안 된다.
낙석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건물 외벽과 창문 등 붕괴 위험이 있는지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피 시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다.
외부 이동 시에는 전봇대나 신호등, 공사장 등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 주위로는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한다.
반지하 등 저지대 거주자는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가 역류하면 즉각 대피해야 한다.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 일 경우 혼자선 열 수 없으므로 전기를 차단하고, 여러 사람과 힘을 모아 탈출해야 한다.
비가 오기 전 침수경보기와 물막이판 등 안전시설도 설치해야 하며,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하주차장으로는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수분 내에 수위가 천장까지 올라간다.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자는 평상시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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